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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VR·핀테크 규제 혁신 발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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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VR·핀테크 규제 혁신 발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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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연내 인공지능(AI) 대중화와 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이 제정된다. 가상현실(VR)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VR방 활성화 정책도 나온다. 로봇이 자산을 관리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도 연내 상용화될 전망이다.

1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VR,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AI, VR, 핀테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금융감독위 등과 공동으로 추진됐다.

정부, AI·VR·핀테크 규제 혁신 발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AI 관련 핵심적 제도이슈 및 개선방향(사진=미래부)

AI 분야에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한다.


지능정보기술·사회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 및 가치 분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를 위한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의 안전성, 사고시 법적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 AI 확산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법제도 이슈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비 방향을 제시할 계획 이다.

정부, AI·VR·핀테크 규제 혁신 발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VR 관련 핵심적 제도이슈 및 개선방향


VR 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해 현재 신규 VR 콘텐츠 등급 심의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하는 문제를 개선해 올 상반기 중 PC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한다.


탑승형 VR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게임법에 VR 게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VR 게임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


사행성 콘텐츠와 음란물의 이용방지를 위해 PC방은 칸막이 높이를 1.3미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용자 보호(몸동작으로 인한 충돌방지)를 위해 높은 칸막이가 필요한 VR 체험시설은 예외로 인정 한다. VR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내에 음식점 등이 동시 입점할 경우 한 개의 영업장으로 보아 단일 비상구 설치를 허용한다.

정부, AI·VR·핀테크 규제 혁신 발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핀테크 관련 핵심적 제도이슈 및 개선방향


핀테크 분야에서는 전통금융업 위주의 현행 규제를 혁신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알고리즘 기반의 금융자산 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는 안정성·유효성 테스트를 거쳐 올 상반기에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의 건전·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의 송금수수료 부담 절감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능 요건을 명확히 했고 핀테크 업종에 대한 기술보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제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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