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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재청구] 사장단 회의는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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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재청구] 사장단 회의는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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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삼성 수요 사장단 협의회는 15일 오전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삼성 관계자는 "계열사 사장들에게 다음날 예정된 사장단회의와 관련해 취소 여부가 통보된 게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사장단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때에는 사장단 회의가 갑작스레 취소됐다. 삼성은 지난달 17일 "다음날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다음날로 예정됐던 사장단 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재용·박상진의 혐의는 뇌물공여"라며 "이재용에 대해선 지난번 혐의 이외에 추가혐의·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6일 오전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구치소로 이동하거나 서울지방법원에 대기하게 된다. 법원이 특검팀의 구속영장을 인용할 경우 구치소 또는 법원에서 바로 수감된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며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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