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A부처는 2015년 12월 31일에 지급이 결정되고 2016년 지급된 명예퇴직금에 대해 2016년 비용으로 반영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발생주의에 따르면, 2015년에 비용인식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2015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맞다.
기획재정부가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기초한 국가재무결산 관련 질의를 종합·정리한 '재무결산 Q&A'를 발간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현금이 오간 시점이 아닌,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장부에 기록하는 발생주의는 지난 2011년부터 국가회계에 도입됐다. 하지만 발생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윗 사례와 같은 오류가 반복해서 발생하자, 기재부가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이번 Q&A를 발간했다.
Q&A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결산담당자 등 회계 관계공무원의 결산처리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총정리한 것으로 ▲질의회신 회계처리(397개) ▲디브레인 업무처리(81개) ▲결산보고서 작성(21개)에 관한 질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질의회신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의 경우 관련 회계처리지침 근거까지 함께 수록했다.
기재부는 중앙부처 결산담당자에게 이달 중 Q&A를 배포, 오는 5월 국회에 제출되는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