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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방침…국회ㆍ黃 얽힌 고차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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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방침…국회ㆍ黃 얽힌 고차방정식 박영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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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특검과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등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기간 자동 연장법' 처리를 둘러싼 움직임까지 주시하는 모습이다.

10일 특검 관계자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특검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수사 종료일(오는 28일) 3일 전인 오는 25일에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특검법에 따른 절차다. 황 대행이 승인을 하면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고, 승인을 안 하면 28일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특검이 '불소추 특권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수사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삼성그룹에서 멈춰선 '박근혜ㆍ최순실 재단' 출연 대기업들의 뇌물의혹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비선의료' 및 이를 둘러싼 각종 특혜ㆍ농단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도 수사 기간 연장의 주요 명분이다.

문제는 황 대행과 국회가 몇 가지 변수와 미지수를 내포한 채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점이다. 일차로는 황 권한대행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하루이틀 새 승인 여부를 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떠오른 그가 특검의 요구를 선뜻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엄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 전반의 여망을 무시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 계산에 앞설 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의 특검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 여부도 바른정당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불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아예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정당은 9일 "황 대행이 승인을 안 하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얼핏 보면 처리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25일 전엔 특검이 연장승인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른정당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인다.


'특검의 연장승인 요청→황 대행의 입장표명→불승인시 특검법 개정 공조 및 처리'라는 절차가 3일 안에 진행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바른정당의 입장을 "의지가 없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특검이 요청을 하면 황 대행은 무조건 승인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황 대행을 압박하고 특검을 지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또 "특검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도 않는데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법을 바꿀 순 없는 거 아니겠느냐"면서 "특검이 입장을 밝혀줄 필요도 있다"고 했다.


특검이 사전에 정식으로 '우리는 연장승인 요청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면 미리 움직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는 특검이 택하기 어려운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칫 '정치특검'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정치적인 사안에 개입해선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린 법대로 간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방침…국회ㆍ黃 얽힌 고차방정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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