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 화재보험을 정책성 보험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급부상한 지진 피해에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의 확대 운영·일부 경제주체들에 대한 지진보험 가입 의무화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과 국회입법조사처, 보험연구원은 8일 국회에서 ‘지진보험 과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시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 화재가 자연재난은 아니지만 전통시장이 화재 안전망을 자력으로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시장 상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가연성 시설 및 재고자산, 노화화된 전기시설, 밀집형 구조 등으로 인해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전남 여수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1시간 만에 58개 점포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점포는 전체 125개 중 9개에 불과했을 정도로, 화마는 삽시간에 시장 전체를 덮쳤다. 지난 해 11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막대한 피해를 냈다. 시장 상인 추산 피해 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다.
송 연구위원은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 화재원인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찾더라도 대부분 배상 자력이 없는 영세상인”이라며 “이들을 재난취약계층으로 보고 보험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진보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978년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9회 발생했지만 국내 시설물의 93.2%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고, 지진에 특화된 정책성보험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재물보험 중 지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는 민영보험 중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 재산종합보험이 있고 정책성보험으로는 풍수해보험이 있지만, 풍수해보험은 가입 대상이 한정돼 있고, 지진담보특약의 경우 가입률이 지난 2015년 기준 0.6~5.8%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최 연구위원은 “아직 국내에는 지진보험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은 만큼 초기에는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경제주체들에 대해서는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차후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임의가입 지진보험을 단독상품으로 개발하고,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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