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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사각지대' 전통시장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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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비싸고 보험사 가입 꺼려 화재 보험 제역할 못해...'정책성 보험' 도입 주장 나와...2월9일 관련 토론회 열려 주목

'화재보험 사각지대' 전통시장의 딜레마 지난 15일 전남 여수교동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 시장내 점포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상인들이 망연자실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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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화재보험? 비싸고 안 받아 주니 못 들어.(전통시장 상인)" vs "가입 받아 줄 수록 손해, 대구 서문시장을 봐라.(화재보험사)"


전통재래시장이 '화재보험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 낡고 복잡한 시설ㆍ관리 소홀 등으로 화재 보험 가입이 절실한데도 상인들은 보험료가 비싼데다가 보험사들이 잘 안 받아줘 가입을 못한다고 호소한다. 보험사들도 손해율이 너무 커 무작정 받아 줄 수는 없다. 이러다보니 가입률은 20%대에 불과하다. 정작 필요한 곳에서 제 몫을 못하는 화재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민안전처ㆍ화재보험협회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전통시장 점포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약 26%대로 추정된다. 전국 전통시장 1439곳 중 업종별ㆍ지역별 배분을 고려해 점포 3만5000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4곳 중 1곳만 보험에 가입해 있는 셈이다. 전국의 재래시장 점포 대부분이 큰 화재가 날 경우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상인들의 경우 연간 50~60만원대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이와 관련 안전처 관계자는 "최근 재난의무보험을 도입했더니 상인들로부터 '경기도 안 좋은 데 왜 또 돈을 뜯어가느냐'는 항의가 빗발쳤다"며 "상인들의 입장에선 1개월에 5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다가 불이 나지 않으면 '버리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험회사들이 전통재래시장 점포의 가입을 꺼리는 것도 원인이다. 낡고 노후해 화재가 잦고, 났다하면 옆 점포까지 모두 태우는 바람에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이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피해액이 700여억원에 달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상인은 "대구 서문시장 사고 이후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시장 내 점포는 안 받아 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올해부터 '전통시장 화재 공제회'를 운영 중이긴 하다. 연 12만원을 내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그러나 보상액이 적고 까다로워 호응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재래시장 상인이나 일부 정치권 등에선 정책성 화재 보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처럼 정부ㆍ지자체ㆍ개인이 보험료를 분담하자는 것이다. 실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었다. 그러나 타 상인들과의 형평성 논란, 연 평균 화재 피해액(10억원대)보다 보험료 보조액(50% 기준 연간 500억원)이 너무 많은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 국회 이진복 의원실ㆍ보험연구원ㆍ국회입법조사처 등이 다음달 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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