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5일 다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차씨를 증인석에 세워 직접 진술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전부터 진행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증인신문이 예정 시간보다 길어져 차씨의 진술은 다음 재판 기일에 듣기로 했다.
향후 차씨의 직접 증언은 오는 15일 오전 재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차씨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검찰뿐 아니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신문도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역시 피고인 신분인 김홍탁 전 모스코스 이사를 증인으로 신문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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