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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강조한 특검…靑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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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강조한 특검…靑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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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대신 필요한 자료를 청와대로 부터 받는 임의제출 방식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도와달라며 공문을 보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는 아직까지 공문이 오지 않아 답변을 받은 후 후속조치를 세우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6일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는 압수수색 대신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것도 가능하냐는 물음에 "실질적으로 수사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내 (압수수색이든) 경외(에서 자료를 전달받든) 상관없이 가능하다"며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에도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한 청와대 측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낸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대립하기보다는 임의제출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수사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황 권한대행이 언론을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에 사실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그와 같은 답변이 온다면 답변을 받은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반응했다. 이어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이달 말인 28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답변을 당초 6일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했으나 "변동될 수 있다"며 좀 더 기다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특검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근거해 군사상·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황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거부가 부당하다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후 황 권한대행 측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며 사실상 특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6일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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