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로 예정된 1차 기간 종료를 앞두고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에 대한 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가 남아있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특검은 한차례에 한해 한달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기간은 연장 신청은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
이같은 발언은 이전에 보였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다. 앞서 특검은 출범 당시 "70일 안에 끝낸다"는 목표 아래 기간 연장은 없다고 외쳤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조사대상들의 비협조, 청와대 압수수색 및 대통령 대면조사의 어려움 등에 부딪히면서 상황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거나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주요 사안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대표적으로 △박 대통령·최 씨·삼성그룹 및 대기업의 뇌물 혐의 △비선진료 및 의료특혜 의혹 등이 수사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뇌물혐의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뇌물공여 등)이 한차례 기각되면서 수사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특검은 삼성 이외에 SK·롯데·CJ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삼성 이후에 진행하려해 이에 대한 기간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관건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가뜩이나 박 대통령을 호위하는 입장인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재가를 둘러싼 전망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고차방정식이 돼버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수사기간을 최장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벌 대기업이 줄줄이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3자 뇌물수수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특검이 밝혀야 할 진실이 산적해있다"며 "수사연장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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