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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헌법대로 피해보상해야"…개성공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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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헌법대로 피해보상해야"…개성공단 토론회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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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태가 오는 10일 1년을 맞는 가운데 손실보상 관련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재가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입주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은 상황에서 중단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명섭 통인법률사무소 변호사(대한변협 남북교류협력소 위원장)는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인한 피해 해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시혜적인 피해지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성공단 피해보상과 관련해 20대 국회에 3~4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한명섭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에 의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장려 지원하고 추진해 온 사업을 중단했다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고 봐야 한다"며 "입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사후에라도 즉시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하고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는 당연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협 중단 조치를 하더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개성공단 기업의 생존과 재개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국회의원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학계 등 관계자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안보상 이유로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기업에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다"며 "이를 위해 경협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정부 정책의 변화로 남북경협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하면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개성공단 피해기업 대표도 참석해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어망과 통발 등 어업 관련 소모품을 제조하는 신한물산의 신한용 대표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우리 기업들이 50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입었고 대체 생산시설 마련에 이중투자라는 잠재적 손실도 있다"며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 정상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 피부로 느낄 만한 보상대책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단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를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비정상적인 폐쇄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남북한의 호혜적 산업혁력의 현장, 통일실험의 공간, 남북한의 충돌을 예방하는 완충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환경이 악화됐지만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의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았음을 재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협력사업 취소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지키지 않았고 폐쇄 매뉴얼을 무시한 채 무조건 문을 닫는데 급급했다"며 "남북한의 정치관계가 개선돼도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경제적 정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조치를 군사작전 하듯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정부는 그 사유로 근로자 임금의 핵무기개발자금 전용을 강변했지만 그 구체적 근거조차 없었다"며 "강력한 국제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을 희생시켜야 했다지만 북핵 해결은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기업들은 1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경영정상화 지원을 말하지만 그 지원은 피해액 대비 3분의 1 정도의 무이자 대출 성격의 지원"이라며 "실질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위법한 통치행위에 대한 합당한 정부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 전면중단 후 30여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기업자체만의 부담으로 베트남 등에 새로 공장을 세웠지만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향후 수년이 지나도 개성공단과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질책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재가동 노력을 약속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개성공단은 그동안 한반도 정세의 부침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재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남북관계는 과거로 회귀하고 말았다"며 "개성공단 1주년과 새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시점이야말고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깊이 있는 모색이 이뤄질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도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인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이뤄진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게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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