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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에게 악성 댓글 네티즌들, 벌금 2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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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에게 악성 댓글 네티즌들, 벌금 20만원 판결 도도맘 김미나.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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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5)씨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이모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각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9월 김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이씨 등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X 내가 풀풀 나서 웃지도 못하겠다", "꽃뱀" 등 인신공격적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


법원은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김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써 김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재판에서 "김씨의 명예를 저하시키거나 인신 공격을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라 유명인인 김씨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부정적 감정을 다소 과장해 표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댓글 내용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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