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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뒤 도주한 강정호, 정식 재판 회부…재판부 "약식명령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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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뒤 도주한 강정호, 정식 재판 회부…재판부 "약식명령 적절치 않다" 강정호 /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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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지난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강정호(30)가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정호를 전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강정호의 음주운전 전력을 근거로 삼았다. 강정호는 이번 사건까지 무려 3건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강씨가 도로 한복판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부순 뒤 도주한 것과 관련해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정식 공판 절차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씨가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를 동원해 거짓말을 한 점도 정식 재판 회부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48분쯤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몬 강씨는 자신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해당 사고로 가드레일과 강씨의 승용차 파편이 튀면서 반대차로에 멈춰있던 승용차의 창문 등이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차량에 있던 강씨의 중학교 동창 유모(30)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고, 유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조사 결과 강씨가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로 조사됐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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