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교통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50대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교통지도 공용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해당 공무원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 사고를 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및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강원도 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A(57·7급)씨는 설 연휴인 지난달 27일 오후 1시15분께 교통지도 공용차량을 배차 받아 시내버스 노선을 점검했다.
이날 A씨는 일과 시간 이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업무에 사용한 공용차량의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 오후 11시 공용차량을 몰고 죽왕면의 한 모텔 앞 도로를 운행하던 A씨는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78%의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운전 면허증을 제시했으나 A 씨는 무면허 운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997년 12월 음주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이후 2006년 11월에도 음주 및 무면허로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2008년 9월 운전면허가 없는 A씨를 교통안전시설과 주·정차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계로 발령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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