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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전 2명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좁은 도로 시속 90km 과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설 연휴 직전 2명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좁은 도로 시속 90km 과속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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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설 연휴 직전 인천에서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편도 1차선 좁은 도로에서 시속 90km로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30)씨를 구속해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2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동부제강에서 가좌홈플러스 방면 편도 1차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45)씨와 C(4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였다. A씨는 사고 당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서구 가좌동까지 20여 ㎞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했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가 50㎞에 불과한 도로에서 시속 90㎞로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횡단보도 위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었지만 A씨는 아무런 주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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