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3일 헌법재판소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최초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 대한 ‘조우송달(遭遇送達)’을 신청했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순실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고 전 이사에 대한 대통령 측의 조우송달 신청을 접수했다.
헌재 사무처는 고 전 이사가 실제로 해당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어떤 방법으로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우송달이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근무 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직접 만나는 장소에서 본인에게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주소 등이 국내에 있고 알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만나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이 같은 방법의 송달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 조우송달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는 없지만 민소법 제183조(송달장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달 두 차례나 고 전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 전 이사에 대한 신변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재는 대통령 측 요구에 따라 고 전 이사를 다시 오는 9일 열리는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발단이 최씨와 고 전 이사의 불륜과 그 일당들의 사익추구에 따른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고 전 이사의 증인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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