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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후 ‘첫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집합교육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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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변리사법령 개정 이후 첫 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완료하고 수료장을 받는다. 관계법은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집합교육 250시간을 이수하고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쳤을 때 변리사 자격을 받도록 개정됐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3일 대전 유성구 가정동 소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실무수습 교육생 200여명과 연수원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수원은 32명의 교육생에게 특허청장상(2명)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30명) 등을 수여했다.


앞서 교육생들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7주간 출원, 심판·소송실무 등 현장 맞춤형 실습교육을 받았다.

또 특허법인 또는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6개월간 현장연수과정을 마친 후 변리사 자격증을 최종 취득할 예정이다.


현장연수기관은 특허법인 등 특허사무소와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과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다.


박순기 연수원장은 “교육을 마친 예비 변리사 모두가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밑바탕으로 변리업무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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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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