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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하는 특허청 <하>지식재산보호 통한 기업혁신 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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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규 특허청장 “K-브랜드 지재권 철통 보안”…출원단계부터 모니터링 피해기업 조기대응 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던 현행 체계를 '포괄적 정의 및 예시 조항' 체계로 전환해 보다 능동적ㆍ적극적으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이 하나의 권리가 되고 재산이 된다는 인식은 널리 퍼져 있지만 아직도 지식재산에 대한 무분별적 침해에 관대하고 이를 제어할 역량도 미흡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상표권 특사경의 위조 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보호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허청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피해의 주된 상대국인 중국 현지에서의 위조 상품 생산자를 추적·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를 대구와 광주에 각각 1개씩 증설, 수사 인력을 10명 증원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지식재산 보호의 집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범죄 규모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특사경이 단속한 위조상품 정품가액은 977억원에 달했다. 2013년 567억원, 2014년 881억원 등으로 지식재산 침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검찰이 접수한 기술유출(지식재산) 범죄 건수도 2013년 459건, 2014년 412건, 2015년 467건이다.


특히 한류 확산으로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국브로커로 의심되는 개인·기업의 한국 상표 무단 선점은 1232개에 달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은 낮은 실정이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이를 지키는 개별 기업의 역량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 청장은 "올해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확장성과 유연함을 더해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행위유형에 대한 선제적 보호에 나선다"며 "특히 이미 등록을 마친 특허·상표권 외에도 비즈니스, 거래관계, 공모전 등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탈취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이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 한류 확산에 따라 대두된 지재권 보호와 분쟁대응 역량제고에도 나설 것"이라며 "K-브랜드를 악의적으로 무단 선점한 상표를 현지 출원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 피해 기업이 조기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 대상 오프마켓(유통시장)을 확대해 온라인상의 위조 상품 유통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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