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6679억원을 투입해 2010년 건설한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매년 지원하던 60억원 규모의 재정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일 지난해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9000만원을 기록해 도가 ㈜제3경인고속도로에 운영손실이 날 경우 보장해주기로 한 기준 금액인 595억9300만원을 돌파해 손실보전금을 올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도는 2004년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면서 ㈜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31일까지 30년 간 고속화도로 관리운영권을 주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MRG 계약을 맺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1999년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손실보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도는 이후 2012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만나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75%를 미달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변경했다.
도는 올해 운영수입이 손실보장 기준금액을 초과한데다, 고속화도로 주변 교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2030년까지 추가 재정부담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근 시흥 배곧신도시의 경우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2만1542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다. 오는 4월에는 정왕 IC옆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한다. 고속화도로 주변의 교통 수요 증가 잠재요인이 많아 운영수입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정기 도 건설국장은 "현재는 2016년 한 해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줄이려는 경기도의 다양한 MRG 최소화 노력이 큰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특히 "재정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매년 6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고잔동에서 시흥 논곡동을 잇는 14.3㎞, 4~6차로의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6679억원을 투입해 2010년 건설했다.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2200원이다.
한편 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후 지난 6년간 총 405억3200만원의 손실금을 보전해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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