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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누구? '최초 40대 헌법재판관, 자녀 2명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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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누구? '최초 40대 헌법재판관, 자녀 2명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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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1일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하면서 이정미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마산여고·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뒤 2011년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당시 최초로 40대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녀 두 명의 어머니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애들이 자면 이후에 일을 하고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했다. 잠은 짬짬이 잤다. 여성이 소수이다 보니까 조금만 일에 소홀해도 눈에 띈다. 그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여성 법조인에 대한 평가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다." 당시 이 권한대행은 재판 때문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항상 미안했다고 고백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후, 청문회에서 원칙적인 답변으로 의원들로부터 '소신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재판도 한 건 결정하는데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3~4년이 걸릴 정도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린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짧은 시간 동안 내 소신은 '이것이다'라고 답변하는 게 법률가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단정적으로 성급히 태도를 정하기보다는 신중함에 더 가치를 두는 모습이다.


이 권한대행은 오는 3월31일에 퇴임한다. 이 권한대행은 1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의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각오를 전했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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