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되며 '벚꽃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된다.
이에 이정미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번지며 이르면 4월말~5월초 '벚꽃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론이 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 이정미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이끌 경우 늦으면 5월 초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까지 탄핵심판을 마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7인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1명만 결원이 생겨도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7인'을 충족시키지 못해 심판 자체가 정지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7인 체제로 결정을 내린 선례가 거의 없어 '벚꽃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만발하는 것.
한편 3월 13일 전 탄핵심판 결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심판결과에 심각한 공정성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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