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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日 반입 불상 부석사行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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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日 반입 불상 부석사行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일본 쓰시마섬에서 국내 문화재절도단을 통해 반입된 '관음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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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일본에서 반입된 불상이 원래 소유주로 추정되는 부석사로 당분간 돌아가지 못한다.

법원이 앞서 충남 서산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1일 대전고검은 지난달 26일 선고 후 이에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1심을 판결한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 검찰의 신청을 인용한 뒤 결정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해당 불상은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지난 2012년 10월 한국 절도범들이 쓰시마 섬에서 훔친 뒤 한국으로 반입했다. 높이 50.5㎝, 무게 38.6㎏이며,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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