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토교통위원)은 1일 중소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세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읍·면에 위치하거나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더라도 전용면적 135㎡ (40평)이하인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면세 규정이 종료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의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관련 산업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최경환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출범한 ‘국민의당 아파트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매각 시 부가세 면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법안을 제출하는 등 아파트 및 공동주택과 관련한 각종 현안, 제도개선을 집중 연구하고 이를 정책과 법안에 반영해 오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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