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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매년 학교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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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감이 매년 학교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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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부터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시·도교육감이 매년 연말 시행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분리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영해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장관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도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및 검토, 승인에 관한 절차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교육환경평가의 경우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또는 운용중인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사전에 위치, 토양, 대기, 일조 등에 대한 평가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할 때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의 검토 및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 뒤 승인내용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승인된 내용이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교육환경평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에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는 '사고대비물질취급 사업장 중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사업장'이 새로 추가되며, 냉·난방용 냉동제조 시설,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공급 시설, 소방시설, 폐지 및 고철 수집장소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위험시설의 설치,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물 등으로 인한 학습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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