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10개 조세특례에 대해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신설 또는 기존 제도 변경으로 연간 세액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도입타당성 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중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10개 제도를 올해 평가 대상으로 확정하고, 제도별 평가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우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도는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와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 등 2개이다. 각각 감면액이 826억원, 321억원이다.
심층평가 대상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51개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8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일정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5∼30%를 세액감면하는 것으로 세액감면액이 1조7828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농림어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1조5070억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8752억원),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4038억원),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 세액공제(2966억원),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2157억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481억원), 청년고용 증대세제(473억원) 등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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