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씨와 고영태(사진)씨가 내연관계였던 걸로 추정된다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은 최씨와 고씨의 관계를 검찰이 묻자 "사장과 직원의 관계였다"면서 "수직적 관계이고, 그 이상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노 부장은 최씨와 박헌영 과장, 최씨와 류상영 부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최씨와 고씨 관계와) 똑같다"면서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라고 말했다.
한 때 최씨의 측근이었다는 차씨는 전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에서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가 어떠냐는 질문을 받고 '내연 관계'라고 진술했느냐"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추측된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차 씨는 '왜 그렇게 추측했느냐'는 박 대통령 측의 이어진 질문에 "2014년 고씨가 만나자고 해 이른 아침 청담동 레지던스의 레스토랑에 갔더니, 최씨와 고씨가 딱 붙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분위기가 내가 받아들이기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뒤 노 부장과 최씨가 나눈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최씨가 노 부장에게 '언론사가 태블릿PC를 훔쳐서 조작을 했다'거나 '고영태 등의 조작품이다'라는 식으로 사태를 몰아가야 된다고 충고하는 내용이 담긴 파일이다.
이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공개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 같은 대화내용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파일을 법정에서 현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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