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올해 충남지역 소재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1% 인상된다.
충남도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육료 인상은 지역 어린이집 운영실정과 물가상승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 3세 28만4000원, 만 4세 이상 27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각 3000원이 인상된다. 가정 어린이집은 만 3세 29만4000원, 만 4세 이상 28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전년대비 3000원이 오른 보육료 수납한도액이다.
도는 정원을 초과한 보육담당 교사에게 수입금의 20%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내 반별 정원 편성 초과 보육을 인정키로 했다.
이와 별개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된 185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은 동결됐다.
정병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지역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상황을 모두 감안해 내려진 결정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도는 지역 보육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분야별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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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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