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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특사경, 소방사범 119건 입건·25억여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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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소방본부는 지난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 출범 후 119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 1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5억여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와 소방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이 소방특사경은 각 소방서에 지정된 특사경 담당자의 업무지원과 자문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신설됐다. 또 출범 후부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사범과 소방 관련 위반 사범을 수사 및 사법처리를 맡아 왔다.

당해 도 소방본부는 소방특사경 출범에 맞춰 관내 16개 소방서에 54명에 그쳤던 특사경 담당자를 115명으로 확대,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상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기도 했다.


이 결과 지난해 소방특사경은 구급대원 폭행사건 7건을 접수, 경합범을 제외한 5명에 대해 직접수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아산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범을 직접 수사해 도내에선 처음, 전국에선 두 번째로 피의자를 구속수감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와 별개로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6월 충남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소방사범 직접수사와 유치장 사용, 업무지원 등 소방사범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지를 갖추기도 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특사경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과 소방관련 위반사범 수사 및 사법처리를 위해 신설된 전담수사팀”이라며 “소방특사경의 운영과 강제력 있는 법적조치로 소방사범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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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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