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의회는 이은주(더불어민주당ㆍ화성3) 의원이 낸 '경기도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세월호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세월호 승선구조자와 가족, 구조ㆍ수습활동으로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잠수사 등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다음 달 14∼2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3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월호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시적 치료 기간을 넘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도의회는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은주 의원은 "안산 단원고 등 경기도민의 피해가 커 국비 지원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59명의 세월호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이중 56명이 경기도민이었다. 이들의 국비 지원액은 1227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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