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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만든지 5년째…보호 못받는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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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어 문제 제기해도 무시당하기 일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 관악구 소재 A고등학교의 특수반 학생들은 학생회장 선거를 한 경험이 없다. 매년 학생회장 선거날에 외부로 체험학습을 갔기 때문이다. 주중에 외부 직업학교에서 실습교육을 받는 직업반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에만 학교에 나온다. 하지만 학생회장 선거가 월요일에 치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학교 직업반 학생 B군은 "학생회장 선거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 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의 명백한 침해 사례다.

지난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다섯 돌을 맞았지만 현장에선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양심ㆍ종교 및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및 학칙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회 학생인권의 날 행사'에서 A고등학교 학생회장 송모군은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에선 요지부동이다"며 "일선 교사를 비롯해 학교 입장에선 강제성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양천구 소재 모 중학교에선 한 교사가 학생인권조례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진정을 넣고 싶으면 얼마든지 넣어봐라. 하나도 안 무섭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 자체적으로 시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는 이들은 75%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중 약 77%가 정작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가 변화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20%에 불과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무감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이 적어 시정 조치를 내려도 학교 측에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학교 측 반발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던 학생인권조례 위반 및 구제사례를 정리해 이르면 신학기 시작과 함께 공표하면서 직ㆍ간접적인 강제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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