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3일 '학생인권의 날' 행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어린이·청소년이 함께 누리는 제2회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연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친화적인 서울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며,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교사, 학생, 서울시의원, 관련단체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1부에서는 학생인권 관련 인터뷰 상영, 학생참여단 및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학생인권 제안서 발표 등이, 2부에서는 청소년 자유발언, 교육감과의 대화 등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학생들은 사전에 학생들 스스로 학교안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느낀 인권문제를 학생인권 제안서에 담아 발표한다. 학생들이 패션마스크를 쓰고 자신의 의견을 익명으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이색 행사도 펼쳐진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일인 1월26일을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지 5주년이 된 지금, 학교는 많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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