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누구나 각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을 학교알리미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와 대학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시 항목을 조정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교육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정책연구를 지원하는 법이다.
시행령은 지난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것에 발맞춰 학교가 자유학기제 운영 내용을 기존의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분리해 따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앞으로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해당 학교가 운영할 예정인 분야별 자유학기 활동 시간, 세부 활동 계획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시행령은 또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가 매년 5월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하고, 산업수요 맞춤형고교와 특성화고교(일반고 직업과정 포함)의 경우 학생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를 내년부터 매년 4월 공시하도록 했다.
수업공개 계획·급식 실시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시기가 조정된다.
대학에서는 올해부터 국·공립대 기성회계가 폐지돼 일반회계와 합쳐침에 따라 '기성회계 예·결산 항목'이 없어지고, 일반회계 항목이 '대학회계 예·결산 항목'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졸업생 취업률 조사 기준 날짜를 현행 6월1일에서 12월31일로 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공시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계 검증 등을 통해 정보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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