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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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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악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도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돼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됐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수의사의 동물 진료 업무를 보조하고 동물을 간호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동물간호복지사는 일정한 학력을 갖추고 정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민간 자격이었으나 앞으로 국가 자격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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