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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1학기부터 대학 4학년도 '전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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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현재 대학교 2~3학년 학생만 가능한 전과가 앞으로는 4학년 때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학기부터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년제 대학 재학생 가운데 1만4723명이 전과를 했을 정도로 전과가 증가 추세에 있다. 계열별로는 경영·경제으로의 전과가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13년 전과를 한 대학생은 1만1293명, 2014년에는 9959명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돼서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도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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