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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없는 대안학교 설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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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육장 기준 및 구비서류 완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대안학교를 세울 때 인근 학교 체육장(운동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체육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난 2005년 '초·중등교육법상'에 대안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했다. 2009년에는 증가하는 대안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안교육의 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관련법도 개정했다.

당시 대안학교의 교사, 체육장 면적을 일반학교의 절반 규모로 완화하고 필수 교육과정을 국어, 사회(역사포함) 수업시간의 50%로 축소하는 한편 다문화·탈북·학습부진아 대상 대안학교의 경우 교사·교지 임대 허용하는 등 설립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정안은 대안학교 설립 때 시설(체육장) 기준이 일반학교 설립 때보다 엄격해 대안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 있어 이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체육장 기준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기준과 같이 인근 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 사용할 수 있거나, 지역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을 신설해 교육시설간 형평성을 도모했다.


또 대안학교 설립 인가 때 필수 구비서류로 포함돼 있던 학교헌장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도심지 및 도서, 벽지 등 옥외 체육장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대안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돼 대안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경북 등에는 공립 6곳, 사립 19곳 등 총 25곳의 대안학교가 운영중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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