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한자 암기·평가하지 않도록 교사 지도서에 명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9년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부터는 용어 이해가 필요한 경우 한자의 음과 뜻을 표기하게 된다.
교육부는 초등 5~6학년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에서 주요 학습용어를 추출하고 한자의 출현 빈도와 난도를 기준으로 300자를 선별, 교과서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 이후 교과용 도서에선 한자 혼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부 고시 등에서도 한자를 초·중등학교 필수 교육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대신 초등학교의 약 98%(약 5800개교)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정 수준의 한자 교육 내용과 방법이 없어 17개 시·도마다 한자 학습량과 수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는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거나 학습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병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한자 교육 자체보다는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하면서 학습용어 이해를 위한 교과서 한자 표기 원칙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기 기준은 초등 5~6학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본 한자를 선별하고, 국어 외 교과서에서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집필진과 심의회가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300자 내에서 한자와 음과 뜻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초등학교 5학년 과학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배우는 '항성(恒星)'의 경우 각 한자의 뜻이 '항상 항(恒)', '별 성(星)'으로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학습용어의 뜻과 가까운 만큼 이를 해당 쪽 밑단이나 옆단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주'처럼 '집 우(宇)', '집 주(宙)'라는 각 한자의 뜻이 우주란 학습용어의 뜻과 거리가 먼 경우에는 한자와 음, 뜻을 표기하지 않는다.
특히 교사용 지도서에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는 암기하게 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유의점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한자 표기 방안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하면 한 단원에 표기되는 한자는 3건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개념 이해를 돕는 경우에만 한자의 음·훈을 함께 제시하므로 학습효과는 높이고 부담은 낮추는 합리적인 표기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초등학교 5~6학년 학습을 돕는 기본 한자 300자와 친숙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를 개발·보급해 초등 수준에 적합한 한자 교육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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