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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도 학위심화과정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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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 졸업생들도 학위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3일부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문대 졸업생에게는 전문학사학위가 수여되지만 고등교육법 49조와 50조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면 기존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은 1년을 더 공부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우선 전문대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 기존 140학점 이상으로 규정한 졸업이수 학점을 한 없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3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 간호학과에서도 학위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학위심화과정은 4년제 학과에서는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간호학과가 설치된 전국 전문대 86곳 중 4년제로 개편한 81곳은 학위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없었다.


기존에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구별 없이 학위심화과정을 전체 정원의 20% 범위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앞으로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전문학사 간호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대학에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교육부에서는 연차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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