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선 의료’를 한 일명 ‘주사 아줌마’가 73세 불법 시술 전과자로 밝혀져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무면허 의료업자 백모씨(73)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든 ‘주사 아줌마’인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백 실장’이라 불린 것으로 추정되는 백씨는 불법 시술 전과자로 확인됐다. 백씨는 의사 면허 없이 태반주사나 로열젤리 등 주사를 놓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013년 4~5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신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신다’라는 문자를 4~5차례 보낸 사실이 알려져 비선진료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는 백 선생을 ‘백 실장’이라 칭하며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은 누군지 알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욕도 아깝다” “끼리끼리 논다던데” “온통 비밀에 불법이니” 라며 황당함과 분노를 드러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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