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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청와대 보톡스 불법 시술 두 달 전 이미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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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청와대 보톡스 불법 시술 두 달 전 이미 보도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이미 두 달 전 청와대 내 불법 시술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이상호 기자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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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약 두 달 전인 10월31일, 청와대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미용 시술에 대해 이미 보도했던 것이 드러났다.

그는 29일 트위터를 통해 “2달 전 고발뉴스의 기사..주사아줌마를 지칭하는 ‘야매’ 시술 이야기가 나오지요”라며 ‘[단독] “최순실, 청와대에서 박근혜 보톡스 시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당시 이상호 기자는 “최순실 씨가 6개월에 한 번 가량 정기적으로 의사를 대동하고 청와대에 들어갔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사로 하여금 얼굴이 100방 가량 주사를 놓는 일명 ‘연예인 보톡스’ 시술을 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기사에 실은 바 있다.

또 당시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시술은 일명 ‘연예인 보톡스’로, 피부리프팅을 위해 고체화된 실을 주사기로 진피와 피하지방 사이에 매립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은 2013년 4월에서 5월께 이영선 제2부속실 행정관이 정호성 당시 부속비석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4~5차례 보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오후 6시 일과시간 이후 주로 관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사시술 등이 밤늦게 청와대 관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 등을 검문검색 없이 청와대 안으로 들이는 역할을 맡았다.


또 주사 아줌마나 기치료 아줌마가 이 행정관의 차량을 이용하고, 정 전 비서관이 직접 맞이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들이 시술을 한 대상은 박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이른바 ‘야매’로 불리는 무자격자이거나 의사 처방 없이 별도로 주사제를 구해 시술을 한 경우라면 이는 불법이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주사 아줌마 등이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현재 특검은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불법 시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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