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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감사 법인 아닌 감사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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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수협에 대한 감사를 법인이 아닌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협중앙회 소속 회원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법인'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이 아닌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 등록한 '감사반'도 수협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위수협 중 업종별 수협 명칭에 대한 제한이 완화됐다. 기존 수협법에서는 업종별 수협은 '업종명' 또는 '품종명'만 사용할 수 있어 단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업종명, 품종명 뿐 아니라 양식방법이나 지역 명칭도 표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수협중앙회의 개선 처분을 수협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그동안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회원조합의 운영에 관한 감사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었으나 감사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이 미비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협의 감사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해 보다 더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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