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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관리 공무원, 재산등록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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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 취업승인시 전문성 반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등대관리, 자동차운전, 건설장비 운용을 맡는 일부 현장 실무공무원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문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는 취업승인심사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장실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된다.

현장실무원은 그동안 인허가, 승인 등 대민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했다. 또 퇴직후 생계형 취업을 하려해도 취업심사대상자로 분류돼 고위직과 동일한 취업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해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자동차운전, 등대관리 등 지도단속이나 승인, 검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부 실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임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제외자를 승인해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오는 3월 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에 맞춰 취업심사에도 전문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소속기관장은 7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와 협의해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이 퇴직후 취업심사를 받을 경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따져 취업승인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셋째 자녀 육아휴직에만 적용하던 승진소요연수 반영을 둘째자녀로 확대하고 7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도 계급별로 최대 1년 단축한다.


또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선발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직류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영시험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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