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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보강수사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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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보강수사 잰걸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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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시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팀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삼성 안팎의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는 데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련 된다고 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적시한 부분에 대해, 거기에 따라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려한 구체적인 보강수사를 진행중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날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 중이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삼성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기까지의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특검은 조사 상황에 따라 홍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특검은 앞서 구속기소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아울러 이날 삼성합병에 반대해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삼성합병이 정권 차원의 개입 속에 이뤄졌는지를 더 명확하게 가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지난 20~21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황 전무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특혜지원과 관련해 최씨 측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실무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검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기각의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는 관측과 관련해 이 특검보는 "그런 취지로 기재가 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씨 조사에서 최씨가 의혹을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이 특검보는 "최씨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면서 "절차를 취하면 조사는 행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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