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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무료법률상담실'을 25개 시ㆍ군으로 확대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무료 법률상담 제공을 위해 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거점 상담실이다.
도는 현재 20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실을 다음달 2일부터 의정부ㆍ동두천ㆍ부천ㆍ김포ㆍ안양시 등 5곳에 추가로 개소,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2012년부터 도청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과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법률상담, 무료소송,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지원 등이다.
도는 지난해 총 117건의 무료소송과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ㆍ파산 등을 진행했다.
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 주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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