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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특검 대면조사 공식요청하면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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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초 실시' 언급에는 불만 감지…"일정 조율할 여지도 없는거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달 초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0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특검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특검은 지난 17일에 이어 19일에도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일정상 2월 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다만 법률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진에서는 특검이 박 대통령 조사시기를 못 박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검활동 기한 때문에 시기를 언급했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라고 하지만 '조속히 일정을 조율해 차질없이 해달라' 정도로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을 등에 업은 특검이 박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함으로써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온갖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반인의 경우도 수사기관이 조사를 요청할 때 일정을 조율해 결정한다"며 특검의 조사시기 발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로서는 대면조사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 측도 서면보다는 대면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의 관계, 세월호7시간 행적 등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거나 관계자간 주장이 엇갈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측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제기한 박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하면서도 "탄핵심판에서 차명폰 사용 여부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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