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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잇단 브레이크…靑 "차분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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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증거 불채택·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리싸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기대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 혐의와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청와대 역시 예의주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대외적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식입장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법리적으로 해볼 만한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를 '뇌물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7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정국의 단초가 됐던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이후에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더욱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은 헌재와 법원의 잇단 결정이 여론 보다 법리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특검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여론이 환기되고 법적 다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냉정하게 탄핵정국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로키(low key)를 유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헌재의 태블릿PC 증거 불채택 결정을 법률대리인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분수령은 헌재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일지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다음 주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만 안 전 수석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대등하게 법리를 따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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