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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기각…靑 "일희일비 않고 차분히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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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측 요청한 안종범 수첩 증거철회도 기각

靑내부에선 법리싸움 해볼만 반응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일단 차분하게 관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 혐의와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청와대 역시 예의주시했던 사안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대외적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같은 입장은 헌법재판소가 이날 오전 박 대통령 측이 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증거철회 신청을 기각하면서 더욱 굳어졌다.


헌재는 이날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내용이 탄핵심판의 핵심 자료라는 점에서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법리적으로 해볼 만한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를 '뇌물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7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정국의 단초가 됐던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이후에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더욱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은 헌재와 법원의 잇단 결정이 여론 보다 법리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특검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여론이 환기되고 법적 다툼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깔린 것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냉정하게 탄핵정국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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