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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국회 측 “이재만·안봉근·김종·차은택 등 증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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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소추위원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헌재가 지난 17일 6차 변론에서 변호인 입회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대거 증거로 채택하자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에 대해서도 철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회 측은 황창규 KT 회장, 황은연 포스코 사장, 김용환 현대차그룹 부회장,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한 증인신청도 철회했다. 국회 측에 유리한 증인으로 알려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서는 조건부 증인 철회를 신청했다.

고 전 이사는 당초 이달 17일 류상영 더불루K 부장과 함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는 지난 13일 이들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탐지 촉탁을 신청하고, 오는 25일 헌재 출석을 결정했다.


국회 측은 “고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의 소재탐지 불능보고서 도착이 확인되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대신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고 전 이사의 출석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박헌영 과장을 소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양 측 신청 증인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황 회장 등의 증인신청을 유지하고, 김 전 차관, 차씨, 이 부회장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오는 23일 8차 변론에서 구체적인 증인신청 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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