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법원은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 부족과 다툼의 여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는 이 부회장의 유ㆍ무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헌재는 지난달 준비절차기일에 여러 줄기의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별로 정리했다.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구속사유로 제시한 뇌물공여 혐의는 이 중 일부 유형에만 해당할 뿐이다.
재판부는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정리했고, 이 부회장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과 관련이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사유 중 뇌물 관련 사항은 다른 증거로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나머지 탄핵사유가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 특성상 헌재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에 대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헌재의 증인 신문 내용, 증거 채택 등의 변수에 따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헌재가 채택한 증거는 특검 수사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신문ㆍ진술조서와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 진술에 기반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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