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증거가 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의 업무수첩과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채택 결정이 19일 헌법재판소의 7차 변론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안 전 수석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작성한 17권의 수첩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티타임 내용 등이 적혀있어 박 대통령의 뇌물죄 규명 등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17일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수첩 내용을 토대로 한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 진술조서 내용과 조서에 첨부된 수첩 내용을 증거로 정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형사재판에서와 같이 직접적인 증언만을 통해 다투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18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위법수집에 의한 증거”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헌재가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위법 수집된 증거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수사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안 전 수석으로부터 수첩 6권을 확보하고, 안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나머지 11권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토대로 수사하고 안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것은 보좌관으로부터 압수한 11권의 수첩이다. 위법수집증거 논란에 쌓인 수첩은 2015년 7월19일부터 지난해 7월26일까지 작성된 부분으로 전체의 3분의 2 가량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된 조사에서 작성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46명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이와 관련해 대통령 측은 조서 형성 과정, 즉 신문의 시작과 진행, 완료 이후 조서의 서명날인 등 시기에 따라 변호인 변론권 보장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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