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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종범 수첩내용' 증거철회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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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종범 수첩내용' 증거철회 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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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安 수첩 위법 여부는 일반 재판에서 가릴 문제"
국회 측, 이재만·안봉근 등 증인신청 대거 철회…심판 속도 가속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가 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철회 신청을 기각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검찰에 압수된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중 11권은 위법수집에 의한 증거"라며 헌재 재판부의 증거채택 번복 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증거조사 전담인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강 재판관은 "재판부가 채택한 것은 안 전 수석의 진술과 그에 해당하는 수첩 내용"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이 아니라 원본 존재 및 진정성에 대한 소명 안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위법 여부는 일반 재판에서 가릴 문제"라고 대통령 측에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재판관은 "이 재판에서 다루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라며 "피청구인의 범죄행위 유무를 심판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는 피청구인의 범죄행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다. 탄핵심판 법정에서는 진실 발견이 중요하다"며 "재판이 너무 형사절차적인 면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전 수석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작성한 17권의 수첩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ㆍ티타임 내용 등이 적혀있어 박 대통령의 뇌물죄 규명 등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헌재는 지난 17일 변론에서 수첩 내용을 토대로 한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 진술조서 내용, 조서에 첨부된 수첩 내용을 증거로 정했다. 그러자 전날 대통령 측은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위법수집에 의한 증거"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위법 수집된 증거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핵심 증거 채택 여부가 결정되면서 탄핵심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날 앞서 신청한 증인을 대거 철회했다. 헌재가 6차 변론에서 변호인 입회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대거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측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11명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고영태 전 더불루K 이사에 대해서는 조건부 증인 철회를 신청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신청을 철회한 증인에 대한 신청을 유지하고, 추가로 신문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증인 신문에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출석했다. 헌재는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물들이 어떻게 청와대 고위직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ㆍ차관에 임명됐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어지는 증인신문에는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인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출석한다. 국회 측은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자문하는 듯한 대화가 담긴 통화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집중 신문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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