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정청래 전 의원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19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 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며 “3만4000원 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 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고 덧붙였다.
한편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 넘게 진행된 가운데, 법원은 19일 새벽 4시53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 430억원대 뇌물공여, 횡령, 국회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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